비급여 안내

의료법 제45조에 따라 비급여 진료비용을 
다음과 같이 게시합니다.

의료법 제45조(비급여 진료비용 등의 고지)

① 의료기관 개설자는 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제41조제4항에 따라 요양급여의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사항 또는 「의료급여법」 제7조제3항에 따라 의료급여의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사항의 비용을 환자 또는 보호자가 쉽게 알 수 있도록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고지하여야 한다.

② 의료기관 개설자는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의료기관이 환자로부터 징수하는 제증명수수료의 비용을 게시하여야 한다.

③ 의료기관 개설자는 제1항 및 제2항에서 고지·게시한 금액을 초과하여 징수할 수 없다.

 코드 중/소/상세
분류
 의료
기관
코드
명칭 금액
(원)
특이
사항
최종
변경일
EB4020000 초음파검사료/기본초음파/단순초음파-Ⅱ 초음파1 초음파검사1 10,000 1부위당 2024-
04-01 
EB4020000 초음파검사료/기본초음파/단순초음파-Ⅱ 초음파5 초음파검사510,000 ~ 50,000  1~5부위 2024-
04-01 
MX1220000 이학요법료/도수치료 도수8  도수치료(신체교정,운동치료) 80,000물리치료사 (30분) 2024-
08-01 
MX1220000  이학요법료/도수치료  도수10   도수치료(신체교정,운동치료) 100,000 물리치료사 (40분)  2024-
08-01 
MX1220000 이학요법료/도수치료  도수16 도수치료(신체교정,운동치료)160,000 물리치료사(1시간) 2024-
08-01 
MX1220000 이학요법료/도수치료 도수1 도수치료(신체교정,운동치료) 10,000  의사 1부위당 2024-
04-01 
 MY1420000 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사지관절부위증식사
증식치료[가.사지관절부위]10,000관절 1부위당 2024-
04-01 
MY1420000  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사지관절부위증식사
10 
 증식치료[가.사지관절부위]10,000~100,000 관절 1부위당~관절 10부위  2024-
04-01 
MY1430000 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척추부위 증식척
1
증식치료[나.척추부위] 10,000  Level.1부위당  2024-
04-01 
 MY1430000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척추부위 증식척
20 
 증식치료[나.척추부위]10,000~200,000  Level.1부위당~20부위당  2024-
04-01 
 64680102669904600리포라제주/기타치료용제제리포라제리포라제주(히알우로니다제)100 - 200,000 부위와 용량에 따라2024-
09-27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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